[세테크 상품]연말정산 앞두고 세테크 어떻게…

입력 2012-12-12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이면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둔 꼼꼼한 세테크다.

최근 저금기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한 푼이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등을 지닌 절세상품을 통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절약 가능하기 때문이다.

◇ 소득공제 ‘대표 금융상품’ 연금저축 = # 자영업자 A씨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안전성과 수익성, 절세 혜택까지 갖춘 연금상품을 찾던 중 장기 적립식투자 효과로 다른 연금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골랐다. 무엇보다 A씨는 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맘에 들었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입한 후 55세 이후 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내년 개정 세법이 적용돼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고객은 15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 소득에서 400만원을 빼고 세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연간 납입 최대금액인 400만원을 투자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최소 26만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수령액에 대해 5.5%의 소득세가 물린다. 중도해약 혹은 만기 후 일시금 수령시 22%의 세금을 내야한다. 또 5년 이내 해약하면 해지가산세(2.2%)도 내야 한다.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와 은행·보험사의 연금신탁·연금보험 중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 저축성보험·즉시연금보험 비과세 최고 = # 향후 10년을 목표로 목돈을 마련하려는 대학생 B씨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은행 예·적금 가입 계획을 접었다. 물가상승률과 세금을 감안하면 실제 손에 쥘 돈이 원금을 조금 웃돌기 때문이다. 고민하던 B씨의 눈에 띈 건 보장과 목돈 마련 및 비과세 혜택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이었다. B씨는 은퇴를 앞둔 아버지에겐 월 고정 수입과 비과세 혜택을 내세운 즉시연금보험을 추천했다.

저축성보험은 예·적금 등 은행의 저축 기능에 사망, 입원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보장 기능이 합쳐진 상품이다. 가장 큰 장점은 10년 이상 납입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이다.

적금과 달리 납입기간 이후 복리로 이자가 붙는 점도 매력적이다. 또 중도인출 기능이 있어 고정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 유리하다.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한 뒤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보험은 저금리 기조에서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4% 대의 공시이율을 적용받는다.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보통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의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B씨의 아버지 같은 퇴직자에게는 한 번의 목돈 납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다.

◇ 카드 소득공제율 알고 사용하자 = 카드사용을 통한 소득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세 가지 사용액의 합이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세 가지 수단으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연 소득(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넘은 500만원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20%, 체크카드는 30%의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두 배가 된다. 세재개편안에 따라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체크카드는 기존 3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용액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

연 5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연 2000만원을 썼다면 체크카드의 경우 소득의 25%(1250만원)를 초과하는 소득공제 대상금액 750만원의 30%인 225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이용시 체크카드의 절반인 112만5000원(750만원×15%)을 돌려받는 데 그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99,000
    • +1.36%
    • 이더리움
    • 4,502,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587,000
    • -4.94%
    • 리플
    • 950
    • +6.03%
    • 솔라나
    • 294,500
    • -2.35%
    • 에이다
    • 764
    • -6.94%
    • 이오스
    • 771
    • -1.41%
    • 트론
    • 250
    • +1.21%
    • 스텔라루멘
    • 177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6.59%
    • 체인링크
    • 19,050
    • -5.13%
    • 샌드박스
    • 399
    • -4.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