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7월 발효한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스위스 정부의 도움을 얻어 비밀계좌에 돈을 숨긴 탈세범을 적발해 5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7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장폐지 된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 김모씨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제3국 국적의 한국인 변호사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홍콩의 상장법인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김씨는 해당 주식을 모두 팔아 약 200억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올렸다. 돈은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 계좌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김씨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비밀계좌를 발견해 자금의 입출입 내역을 스위스 국세청에 요청했고, 지난 10월 계좌정보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사례는 양국 국세청이 서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사람의 금융 계좌 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조세조약이 발효한 이후 첫 정보교환 사례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김씨 외에도 10여건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확보해 스위스 국세청에 정보제공을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