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세무조사를 받은 롯데건설과 SK건설은 수백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SK건설 등은 모두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요원들이 전격 투입돼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건설과 일부 협력업체는 지난 2010년 10월 초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롯데건설은 법인세 840억원을 포함해 무려 1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롯데건설은 관련 세액 전액을 납부한 후 조세 불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건설도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4월 중순~10월 중순)를 받은 후 약 300억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는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지난 3월에 끝난 최태원 SK 회장 등 SK 사주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은 연장선 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또한 초미의 관심사다. 롯데건설과 SK건설의 경우 비리 혐의와 검찰 수사가 불거진 후 세무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성격상 비자금 조성 및 탈루 혐의 포착, 또는 검찰 고발이 있은 후 착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현대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지난 6월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20억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현대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문제 삼고, 현대건설 관계자 십 수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층 세무조사는 비자금 조성 및 명백한 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 착수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추징세액 또한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