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7일 미국관보 시행규칙개정제안에 한국산 가금육 수입허용에 관한 내용이 게재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제안은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규칙개정 최종안으로 만들어진다. 이후 최종안이 시행되면 미국정부는 한국을 가금육 수입허용 국가로 승인하고, 미국 식품안전검역청에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완료한 업체는 가공 가금육에 한해 대미 수출이 가능해진다.
대미 수출이 가능한 가금육은 닭, 오리, 칠면조 등이며 한국 내 2개 삼계탕 제조업체(고향 삼계탕, 즉석 삼계탕)가 식품안전검역청에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오형완 aT 뉴욕지사장은 “이번 관보 게재는 오랫동안 삼계탕 수출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정부의 끈기 있는 노력의 결과”라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통해 국내산 삼계탕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축산물의 수출 판로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국내산 가금육에 대해 1999년부터 국내 양계농가에 뉴캐슬병 등이 자주 발생하는 등 위생과 질병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