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앞두고 불성실공시 급증...투자자 ‘주의보’ 발령

입력 2012-11-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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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 들어 불성실공시 약 2배 증가...악재로 인해 주가 하락 우려

연말을 앞두고 불성실 공시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예고된 상장사는 총 19개로 8월과 9월 각각 10개, 10월 9개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소에 적발된 불성실공시의 유형은 다양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불성실공시 지정요인인 공급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최대주주변경 지연 사실을 제때 밝히지 않았거나 대출 원리금 지연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키로 했다 철회해 적발된 경우도 발생했다.

11월 들어 코스닥 상장사인 한성엘컴텍과 휴먼텍코리아가 거래소로부터 각각 2번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먼저 한성엘컴텍은 지난 18일 대출 원리금 연체 사실이 발생했지만 22일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고 하루뒤인 23일에는 거래소가 조회공시 공시번복 심의결과 공시번복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휴먼텍코리아는 지난달31일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이 발생했지만 16일 공시했고 지난 2011년1월14일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3일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

팀스와 후너스 아큐텍은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공시를 취소하거나 번복했다. 거래소는 지난 8일 팀스에 대해 최대주주변경 허위 공시 및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고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후너스와 아큐텍은 각가 26일과 27일 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지와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았다.

이 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거나 지정되는 기업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사실을 늦게 공표했다는 점이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결산기말 시즌을 맞이해 주가를 관리하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포장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불성실공시가 나오는 것은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 뒤 심의 등을 거쳐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은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데, 최근 1년 사이 벌점이 15점을 넘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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