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망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트래픽 관리에 반대하는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통신사가 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명시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시행 시기도 미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29일 열린 제65차 회의에서 보고 안건으로 상정된 통신망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반대 의견을 수렴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기준안은 통신사가 요금제에 따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트래픽의 제한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관련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트래픽 관리 기준 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참여한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성명에서 "트래픽 관리 기준은 망 혼잡 관리를 이유로 모든 형태의 서비스, 콘텐츠, 앱을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방통위가 트래픽 관리 기준을 강행하면 망 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