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1만3000여㎡ 땅 소유권이전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12-11-28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부지 1만3000여㎡를 반환하라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해당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에 관여한 종중원들이 이듬해 창립된 종중의 임원이 됐고, 삼성 측이 1973년 이후 수년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뒤 토지를 점유·사용했는데도 종중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종중이 각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1971년 6월 경기 용인시 포곡면 일대에 에버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원들로부터 61만4000여㎡ 땅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 땅을 둘러싸고 종중원간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서 부지 1만3000여㎡에 대한 등기를 누락해 문제가 됐다.

이후 종중은 에버랜드 내 미등기 부지의 소유권이 종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4년 이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09년 3월 삼성 측이 오랫동안 땅을 점유·관리해 온 점을 이유로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종중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미등기 땅 중 1만3000여㎡를 상속받은 후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해당 땅을 종중 명의로 등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과 에버랜드는 땅 주인이 삼성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새 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41,000
    • +3.45%
    • 이더리움
    • 4,568,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28,000
    • +5.63%
    • 리플
    • 996
    • +4.62%
    • 솔라나
    • 310,100
    • +5.37%
    • 에이다
    • 824
    • +7.57%
    • 이오스
    • 795
    • +1.79%
    • 트론
    • 258
    • +1.57%
    • 스텔라루멘
    • 179
    • -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17.88%
    • 체인링크
    • 19,320
    • +0.94%
    • 샌드박스
    • 410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