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부지 1만3000여㎡를 반환하라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해당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에 관여한 종중원들이 이듬해 창립된 종중의 임원이 됐고, 삼성 측이 1973년 이후 수년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뒤 토지를 점유·사용했는데도 종중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종중이 각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1971년 6월 경기 용인시 포곡면 일대에 에버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원들로부터 61만4000여㎡ 땅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 땅을 둘러싸고 종중원간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서 부지 1만3000여㎡에 대한 등기를 누락해 문제가 됐다.
이후 종중은 에버랜드 내 미등기 부지의 소유권이 종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4년 이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09년 3월 삼성 측이 오랫동안 땅을 점유·관리해 온 점을 이유로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종중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미등기 땅 중 1만3000여㎡를 상속받은 후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해당 땅을 종중 명의로 등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과 에버랜드는 땅 주인이 삼성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새 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