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ISD소송은 우리나라가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의 첫 소송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ISD소송이 결론까지 4~5년 걸리기 때문에 지루한 법정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론스타의 ISD소송 제기는 지난 5월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ISD를 예고하는 문서를 보내고 나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ICSID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중재의향서 접수로 ICSID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에 6개월간의 사전협의 기간을 줬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제로펌 아널드앤드포터와 국내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내세웠고 론스타는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과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협상했다. 하지만 양쪽 간의 의견 차가 커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이라며 ICSID에 22일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 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ICSID사무국은 다음달 중으로 1개월간 론스타의 투자자적격 등 소 제기 사유를 검토해 맞는다면 ICSID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리는 등록절차가 진행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ICSID의 중재부는 90일간 협의를 거쳐 총 3명의 중재인을 선임해 중재재판부를 구성하게 된다. 중재인은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각각 한 명씩 선정한다. 우리 측 추천인사는 법무부가 선정한다. 나머지 한 명은 양측 합의로 선정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된다. 이후 본안 전(前) 항변-중재 본안심리-중재 판정-중재 집행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첫 법정다툼은 내년말에 열릴 가능성이 크고 결론까지는 4~5년 지루한 법정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심리 기간이 긴 만큼 소송비용만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재인 하루 수당이 3000달러(약 330만원)인데다 대리인 로펌 수임료도 수십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무부는 소송비용으로 40억원 정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패소한다면 최소 수천억원에서 조단위의 배상액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