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약이나 진통제가 들어있는 한약제제가 전국 한의원 305곳에 대거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간질약(카르바마제핀) 및 진통제(디클로페낙)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인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를 제조·판매해온 혐의로 서울 서초구 소재 예담한의원(부설 예담공동탕전) 원장 김모씨(50)와 김모 원장에게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해온 황모씨(72) 및 김모씨(51)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 수사 결과 김 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예담공동탕전에서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무허가 원료약품으로 ‘제통완’과 ‘어린이감기뚝’ 등 한약제제 18종 총 275만9100개(99만1440캡슐, 176만7660환)를 만들어 전국 한의원에 판매했다. 김 원장이 판매한 무허가 한약은 시가 6억7000만원에 이른다.
분석 결과 김 원장이 만든 한약제제 18종은 카바마제핀 0.15~33.50㎎, 디클로페낙 2.19~9.32㎎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한의원에 남아 있는 한약제제를 회수하는 한편 김 원장이 운영한 예담공동탕전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 이들 제품을 구입한 환자는 복용을 중단하고 즉시 반품하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또한 식약청은 김 원장으로부터 한약제제를 구입한 전국 한의원 305곳의 명단 등 이번 수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