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짬짜미ㆍ불공정 검찰고발 대폭 강화

입력 2012-11-1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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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잇따라 내놓자 공정위는 오히려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의 재량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엄격한 법 집행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또 짬짜미,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일감 몰아주기 등 행위유형별 특성에 따른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고발 여부에 대해 포괄적 예외조항을 둔 현행 법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감면해 기업을 돕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과 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ㆍ객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4대강 공사 짬짜미와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낙찰기업이 짬짜미 등으로 처벌받는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할지를 미리 정해 짬짜미 제재 즉시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이 같은 노력은 대선주자들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치밀한 조사와 법 적용이 필요한 공정거래법 집행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면 오히려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선의 방안은 공정위가 더욱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연내에 이러한 방향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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