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양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연내 구성한다는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갖고 1993년 5월 채택돼 1995년 5월 1일 발효됐다. 현재 91개국이 가입했지만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였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한국전쟁 후 지금까지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은 미국, 유럽 등 15개국, 총 16만5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외입양이 최고조에 달한 1980년대 초반 입양인이 2000년대 이후 20대에 접어들면서 모국방문과 뿌리찾기 등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의 수를 대략 6만5000명선으로 추산했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면 국가기관이 깐깐한 심사를 거쳐 입양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앞서 국외입양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복지부는 이행입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된 국적 미취득 미국 입양인 약 1만8000명의 국적 취득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