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2015년까지 30만명 미만 도시 출점 자제

입력 2012-11-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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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유통산업발전협의회…월2회 자율휴무 시행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이승한 체인스토어 협회장(홈플러스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병렬 이마트 대표, 왕효석 홈플러스테스코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전략본부장, 소진세 롯데슈퍼 사장, 홍재모 GS리테일 SM사업부 대표(부사장), 심재일 에브리데이리테일 대표, 진병호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오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 출점을 자제하고 월 2회 자율 휴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로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상인들 간 유통산업 상생발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있었던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마트·SSM 중소도시 출점 자제 △월 2회 자율휴무 실시 △쇼핑센터 입점 대형마트 휴업 △절차상 하자 있는 규제처분의 철회 △협의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대형마트와 SSM은 골목상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15년 말까지 신규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는 인구 3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 SSM은 인구 10만명 미만 중소도시가 대상이다.

다만 해당지역 주민, 중소상인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현재 입점계약, 점포등록 등 투자가 이미 이뤄진 점포의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또한 대형마트, SSM은 월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와 협의한 날에 의무휴무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와 협의 도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소송결과 등과 무관하게 다음달 16일 주간부터 월 2회 자율 휴무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에도 적용된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건에 대해선 지경부가 지자체에 논란이 있는 기존 처분에 대한 자발적인 철회를 권고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조속한 조례 개정과 합리적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자동 각하돼 소송 취하와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은 중소유통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지원, 유통상생발전기금 설치 등 중장기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석우 장관은 “두 그룹(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이 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면서 “성장동력을 서비스업에서 찾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유통업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이날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에 대해서도 협의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는 다음 협의회부터 정식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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