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룩손에너지·유니모씨앤씨 ‘투자경고’

입력 2012-11-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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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지표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최초 지정

룩손에너지와 유니모씨앤씨가 소위 ‘작전’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일 코스닥시장의 룩손에너지와 유가증권시장 유니모씨앤씨에 대해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공시했다.

단기급등 테마주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투기성 및 불건전성 주문요건’을 신설한 지난달 8일 이후 투기성지표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이 최초로 지정된 것이다.

룩손에너지는 지난달 17일 지정되기 전까지 5일간 57.93%, 유니모씨앤씨는 24일 지정되기 전 5일간 45.17% 올랐다. 거래소는 지정 당시 룩손에너지와 유니모씨앤씨의 데이트레이딩계좌 비중은 각각 전체매매거래참여계좌수의 6.48%, 7.61%에 달했다고 밝혔다. 두 종목은 모두 자본금이 작은 소형주로서, 주가수준이 낮은 저가주에 속한다.

최근 5일간(15일간) 주가상승률이 45%(75%) 이상이면서 최근 5일간 일중 매수·매도거래량 일치율이 98% 이상인 계좌수가 전체 매매거래 계좌수의 5% 이상일 경우 데이트레이딩 과다로 불건전주문 요건 관련 시장경보가 발동된다.

지정전 45% 이상 급등세를 보이던 주가는 10월31일 현재 크게 하락(각각 -42%, -29%)해 주가안정 효과가 뚜렷했다. 특히 불건전요건에 해당할 경우 45%만 상승해도 지정하는 새 규정에 따라 기존의 ‘주가상승률 60%’ 도달 시점보다 1~2일 일찍 신속하게 정해졌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높거나 불건전주문이 발생해 시장경보가 발동된 종목의 경우 주가 급등락 및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며 “향후에도 뚜렷한 사유 없이 주가가 단기 급등하거나 새로운 불공정거래 패턴이 적발되는 경우 시장경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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