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외 구매대행과 관련된 6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외 구매대행은 국외 쇼핑몰의 제품을 소비자 대신 주문ㆍ구입해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2010년 시장규모는 75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ㆍCJ오쇼핑ㆍ우리홈쇼핑 등 3개사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ㆍ보관료ㆍ물류비 등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했다.
이들 3개사와 GS홈쇼핑ㆍ그루폰코리아 등 5개사는 계약 체결 전에 구체적인 반품비용도 알리지 않았다.
신세계ㆍGS홈쇼핑 등 2개사는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을 받은 후 3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사이즈의 의류ㆍ신발상품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청약철회 기간은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이며 임의적인 청약 철회는 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철저히 적발ㆍ제재해 국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