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한의사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잘못된 현행 천연물 신약 정책과 법령은 ‘한의학 말살 정책’이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서울 2800여명, 경기도 1500여명 등 총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뤄졌다.
천연물 신약이란 화학물질이 아닌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다. 현재 천연물신약으로 식약청 허가를 얻은 제품으로는 신바로캡슐,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조인스정, 아피톡신주사, 스티렌정, 시네츄라시럽 등 7품목이 있다.
제약 선진국을 목표로 총 6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지금도 60종이 개발중이지만 이 사업을 놓고 한방과 양방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개발된 천연물 신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서 한의사들은 처방할 수 없게 됐기 때문. 실제 출시 제품인 녹십자의 신바로캡슐과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은 유명 한약인 청파전과 활맥모과주를 각각 토대로 한 것이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천연물 신약이 일반적인 신약 개발과 달리 독성, 임상시험을 형식적인 수준에서 치르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인데 반해 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린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안재규 한의사비상대책위원장은 한약을 한의약의 비전문가가 처방하면서 벌어질 약화사고에 대해 지적하며 “현재의 왜곡된 천연물 신약 정책을 백지화하고 이미 나온 천연물 신약 역시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의사비대위는 ‘현행 천연물 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대국민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천연물 신약은 한약이 아니라 현대의학적으로 연구된 전문약이며 체계적으로 개발 돼 부작용을 줄인 것인만큼 의사 처방범위 내에 있으며 한의사 처방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지만 당국은 6개월째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