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관세청장 "디아지오코리아 조세 불복 소송…승소" 자신

입력 2012-10-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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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현재 진행 중인 수입양주업체 디아지오코리아와의 관세 불복 소송에 대해 승소를 확신하고 나섰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15일 4000억원대 규모로 개청 이래 최대 관세 탈루사건으로 손꼽히고 있는 수입양주업체 디아지오코리아와의 관세 불복 소송과 관련해 "분명한 관세 탈루로 보고 있다"며 "관세청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관세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주류업체 디아지오로부터 조니워커, 윈저 등을 100% 독점 수입하고 있는 디아지오코리아는 사실상 본사의 자회사 형태로 대표적인 특수관계수입업체다.

나 의원은 "특수관계수입업체 탈루액이 전체 관세탈루액의 76.6%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 관세청장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 청장은 "(디아지오코리아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고,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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