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3개월간 월 1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예술분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규모도 대폭 늘린다. 일명 ‘최고은 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예산 규모는 70억 원이다.
이 사업은 창작활동지원사업(30억)과 취업지원사업(40억)으로 구성됐다.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월 1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약 900명이다. 다만 창작준비금을 받는 예술인은 공공문화시설에서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재능나눔활동을 해야 한다.
취업 지원사업의 경우 전문무용수 재교육 등 일부 분야에서 시행되던 예술분야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내년도 예산은 40억원으로 임시고용직ㆍ자유전문직 예술인과 예술스태프 1500명가량이 지원대상이다. 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예술인에겐 교육비 면제와 함께 월 20만원의 참여수당도 지원한다.
예술인 창작 안전망 사업은 현재 문화부에서 지원대상의 선정 방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설립되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초ㆍ중ㆍ고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문화예술강사를 파견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의 예산을 내년에 22.4%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