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실모, 금산분리 강화법안 확정…17일께 발의

입력 2012-09-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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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의 산업자본 의결권 5% 제한…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 9→4%

새누리당내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은 11일 제2금융권의 산업자본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공식 논의를 시작한 지 한달여 만이다.

경실모는 이날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전면금지’방침이었던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의 산업자본 의결권을 5%로 제한키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는 9%에서 4%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제를 도입하되 이를 설립할 시엔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경실모는 아울러 당초 의결권 제한만 검토했던 것에서 나아가 금산분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본적정성 규제를 추가키로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김상민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핵심은 금산분리를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출구전략을 해준 것”이라면서 “자본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산분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경실모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경제민주화 5호 법안을 17일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18일엔 김종인 당 국민행복위원장을 초청해 그간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평가를 듣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실모는 앞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4개를 만들었다. 1호 기업인의 경제범죄 형벌 강화, 2호 일감 몰아주기 금지, 3호 신규 순환출자 금지, 4호 횡령·배임시 제2금융사 대주주 자격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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