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위는 현재 소프트웨어 업종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불공정거래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계약서 미교부, 부당 단가결정, 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소프트웨어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네 가지로 세분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구 양평동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월드메르디앙 비즈센터)을 방문해 15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이 경쟁입찰을 확대해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가 개방되도록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소프트웨어업체 대표들은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사업자도 하도급법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 대금지연지급 개선, 선착수 후계약 관행 근절, 프로젝트 수주 후 수급사업자 변경행위 개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겪는 문제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이를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날 청취한 건의사항은 대기업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를 전달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