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기능이 강화된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강화된 퇴직연금 등 연금상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은퇴준비전략이 필요하다."
4일 미래에셋은퇴교육센터 김동엽 센터장은 '은퇴와 투자' 9·10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 변화에 따른 은퇴준비와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집중 조명한 '은퇴와 투자' 이번호에는 △연금저축 활용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즉시연금과 월지급식 펀드 △장기펀드 소득공제혜택 △비과세 재형저축 투자방안 △비과세 금융상품 재정비 △기존 장마저축 활용 등 7가지가 담겨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연금저축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내년부터 연금저축의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납입한도도 분기당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되어 50대들에게도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요건도 55세 이후 15년 이상으로 늘려 실질적인 노후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에 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근로소득분에 대한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공제금액이 줄고, 과세표준이 5배 증가하여 기존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세 번째로 즉시연금에 대한 것이다. 올해 이후 가입하는 종신형 즉시연금에는 주민세를 포함해 연금소득세(5.5%), 상속형 즉시연금에는 이자소득세(15.4%)가 과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인 부유층이라면 올해 안에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3년부터 새롭게 가입이 가능한 소득공제인 장기펀드에 대한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한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장기펀드가 추가 된다. 매년 저축액의 40%를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비과세 재형저축도 생각해 봐야 한다.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비과세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10년 이상 투자하면 비과세다. 불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다. 장기간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중국, 브라질 등의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 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은퇴교육센터 김동엽 센터장은 "이번호에는 내년부터 적용될 세제개편안은 다가올 100세 시대에 노후준비는 연금으로 준비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