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사고가 많은 사람도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사고율 등이 높아 특정 보험사가 보험 인수를 거절할 경우, 다른 보험사의 인수의사를 확인해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공개입찰방식의 ‘계약포스팅(posting)’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번 인수가 거절되면 보험가입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공동인수가 돼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할증 15%)를 부담해 왔다. 이번 계약포스팅 제도로 연간 최대 52억7000만원(자동차 1대당 평균 6만5000원) 수준의 소비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계약포스팅 제도는 소비자 동의하에 공동인수 전 인수할 의사가 있는 다른 보험사가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가장 저렴한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한다. 다만 인수를 희망하는 보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인수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우선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험개발원이 계약포스팅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체 계약에서 공동인수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5%(8만1000대)를 기록하며 매년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