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무상보육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재정 문제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 정부의 예산 부족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뚜렷하다.
새누리당 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증액으로 인한 초과 수요는 정부에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다만 국회 증액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지자체 책임이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무상보육 대상자를 확대하며 늘어난 예산은 중앙정부과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 증액분의 지방 예산은 지자체 책임”이라며 “법적으로 국고 지원 사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회증액분과 어린이집 이용 초과로 발생한 신규 증액분 모두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홍성대 민주통합당 복지전문위원은 “지방정부는 예산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예비비, 추경편성을 통해 무상보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기재부에서 제시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 위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준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무 책임자는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분담하되 최종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방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정해져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가 6대4, 7대3 정도로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실장은 한정된 예산에서 중앙정부 역시 지출을 늘리기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중앙 정부 재정도 여유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토목 사업의 지출, 대기업이 받는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 축소 등 지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럼에도 재정이 부족하면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오 실장은 부자 증세가 필요하지만 반발이 심해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증세 범위를 중간계층까지 넓혀 부자증세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되 추가된 예산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보육은 기본적으로 계층간 소득 재분배 정책이면서 지자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이므로 지자체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지방재정법 27조가 개정되면서 국고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지방정부도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