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컨택터스·SJM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12-08-1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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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조원 폭행사건 등의 물의를 빚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와 이를 고용한 SJM의 위법사실을 발견하고 사법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컨택터스 서울 법인이 파견 당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류에 기재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등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용부 권혁태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청문절차가 바로 다음 주에 진행되는데, 청문절차 이후에 파견 허가를 취소하고 사법처리할 예정이다”며 “또한, 컨택터스가 지금 현재 2개 사용업체에 대해서 파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됐다”고 말했다.

또 고용부는 노조의 쟁의행위 도중 파견근로자 50명을 업무에 투입한 SJM에 대해 대체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속노조가 검찰에 고발한 SJM의 직장폐쇄 조치도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을 가릴 방침이다.

권 국장은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의 수행, 이것이 노조법상 금지되고 있는데,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파견근로자를 업무수행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 SJM에 대해서는 대체근로금지 위반사실을 지난주에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폐쇄 해제가 예정된 만도에 대해서 고용부는 사측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섭권은 지난해 7월 대표 노조로 결정된 기존 금속노조 만도 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1년간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74건을 적발하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대체근로를 위반한 5개사 사업주를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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