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살인죄 기소 보시라이 부인 재판 시작

입력 2012-08-09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형유예판결 가능성 유력…보시라이 운명도 관심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의 부인이며 살인죄로 기소된 구카이라이의 재판이 9일(현지시간) 중국 안휘성 허페이시 인민법원에서 시작됐다. 법원 앞을 이날 경찰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다. 블룸버그

중국 안휘성 허페이시 인민법원에서 9일(현지시간) 살인죄로 기소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부인인 구카이라이의 재판이 시작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구카이라이는 지난해 11월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명의 영국 관리도 이날 재판을 참관한다.

태풍 하이쿠이가 도시를 강타한 여파로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경찰들은 법원 주위로 50m를 줄로 치고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아무리 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인 랜디 피렌붐은 “10년 만의 권력 교체를 앞두고 당에 대한 믿음을 고취시키려고 글로벌타임스가 이같이 보도했다”며 “그러나 정치적인 개입 없이 재판이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보시라이와 구카이라이의 아들인 보과과는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전일 밝혔다.

보과과는 미국 CNN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어머니를 기소한 범죄의 동기로 내가 지목됐기 때문에 진술서를 제출했다”면서 “어머니가 나의 진술서를 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재판에서 유죄 판결 비율은 98%에 이르기 때문에 구카이라이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또 구카이라이는 사형유예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사형유예판결은 사형 판결을 내리되 집행은 유예하는 것이다.

한편 재판에 제출한 증거를 보면 당이 보시라이를 어떻게 다룰지 추측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보시라이는 지난 4월 당 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으나 중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구카이라이 사건과 보시라이를 따로 떼 내 보시라이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연루 혐의로만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60,000
    • +5.73%
    • 이더리움
    • 4,462,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2.73%
    • 리플
    • 830
    • +4.8%
    • 솔라나
    • 293,400
    • +4.34%
    • 에이다
    • 827
    • +12.98%
    • 이오스
    • 816
    • +17.07%
    • 트론
    • 231
    • +3.13%
    • 스텔라루멘
    • 154
    • +6.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50
    • +7.57%
    • 체인링크
    • 20,230
    • +3.96%
    • 샌드박스
    • 424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