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수익성보다 자본의 질적수준 평가가 주요항목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권이 수익성만 추구하다보니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이나 대출자 차별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와 포괄근저당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경영실태 평가에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자본의 질적ㆍ양적 수준을 높였다. 시장리스크를 평가하는 현행 체계를 운영과 금리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평가하는 체계로 바꿨다. 또한, 수익성 평가 시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을 각각 15%로 5%포인트 상향조정하고 수익성 비중을 15%에서 10%로 낮췄다.
유동성 지표에는 예대율이 포함된다. 은행업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책임이행 실태와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신설하고 경영진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포괄근저당의 경우 장기ㆍ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사업자에 한해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작성한 후에 설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만기연장과 재약정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할 시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은행의 사채관리회사 업무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판매대행 업무를 추가해 은행의 겸영업무를 확대했다. 개정된 은행감독규정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