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판정으로 올림픽 메달을 놓친 신아람(26ㆍ계룡시청)에게 국제펜싱연맹(FIE)이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했으나 신 선수는 이를 거절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1일 보도했다.
데일리 메일은 기사에서 "충격받은 신 선수가 운영측의 실수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상 수상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다른 주요외신들도 앞다퉈 '부끄러운 올림픽 판정'이라며 신아람을 옹호했다.
'워싱턴 포스트'와 '블리쳐 리포트'는 이번 펜싱 판정이 "부끄러운 올림픽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전하면서 일제히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경기 도중 시간이 멈춰졌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를 뒤집어야 했다. 하지만 경기를 보는 관중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 아나운서가 한국측의 어필이 유효하려면 돈을 맡겨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IOC와 국제펜싱연맹은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정규 경기시간내에 5-5로 승부를 가르지 못한채 이어진 연장전에서 신아람은 상대의 공격을 세차례 막아냈지만 종료 1초를 남기고 경기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네번째 공격이 인정돼 승리를 내줘야 했다.
한편 AFP통신은 신 선수의 이번 경기를 '올림픽 주요 판정 시비' 다섯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역대 오심 사례로는 1972년 뮌헨 대회 남자 농구 결승전, 1988년 서울올림픽 남자 복싱 결승전, 2000년 시드니올림픽 유도 100㎏ 이상급 결승전, 2008년 베이징올림픽 태권도 여자 67㎏ 이상급 8강전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