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알고 싶은 식품첨가물의 이모저모’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식품첨가물의 지정요건, 사용기준, 표시사항 등이 설명돼 있다. 식품첨가물은 빵, 과자,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돼 제품의 유통기한 내 안전성과 풍미를 더하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첨가물로 지정되려면 독성시험 등 안전성 평가 외에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돼야 한다.
이렇게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도 사용기준에 따라 식품 제조시 첨가해야 한다. 1일 섭취허용량(ADI)은 식품 종류, 사용량, 사용 목적, 사용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등은 식품첨가물 명칭과 함께 용도가 표시돼 구입 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식품 구입 전에 땅콩, 우유, 난류 등의 물질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페닐케톤뇨증(PKU) 환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페닐알라닌이 함유된 아스파탐 사용 식품을 피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만 국내에 사용허가가 되므로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식품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