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작년 한 해 잘못 거둬들인 세금이 2조33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2조1625억원에서 1761억 원 더 늘어난 금액이다.
26일 이낙연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세청 과오납금이 2조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환급액 중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돈은 207억 원에 달했다. 또 과오납 고지 우편 비용으로 지난해에만 25억5700만원이 지출됐다.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 착오납부에 의한 환급과 불복에 따른 환급 두 가지로 구분된다.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금은 당초 신고납부가 잘못됐거나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해 환급을 요구할 경우 과세관청이 환급해 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미납 시 미납자에게 과징금이 추가된 2차 고지서를 발송한다. 2차 고지서는 부인 등 연대책임자에게 함께 발송된다. 본인과 연대자가 중복 납부하거나 1차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과오납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불복에 의한 환급은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결정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고지서의 안내사항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거나 본인과 연대자의 중복 납부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