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출시돼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 5차종을 대상으로 안전도를 평가한 결과 충돌·제동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했지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안전시설이나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평가는 충돌시 승차자 보호를 위한 충돌안전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동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충돌안전도는 정면·부분정면·측면충돌(각 16점 만점), 좌석안전성(6점) 평가에 제작사가 원하는 경우 기둥측면충돌(2점, 가점) 평가를 추가해 종합점수가 47점 이상이 되면 1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보행자 보호정도는 차량외부와 보행자의 머리, 다리 등이 부딪혔을 때 보행자에게 입히는 상해의 정도를 측정(30점)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제동안전성은 마른노면 및 젖은노면에서 급제동을 했을 때 제동거리의 안전기준 적정여부 및 차로이탈 여부를 측정한다.
이번 충돌안전도(정면, 부분정면, 측면, 좌석안전성, 기둥측면충돌)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 5차종 모두 1등급(47점 이상)을 받아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말리부는 55.3점(102.4%)으로 평가 차량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기아 프라이드, 현대 i40 54.2점(100.4%), 르노삼성 SM7 52.8점(98%), 폭스바겐CC 50점(93%) 순이었다.
정면·측면충돌 및 좌석안전성은 5차종 모두 안전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정면충돌 안전성에서는 4차종은 아주 높았으나 폭스바겐 CC는 다른 차종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행자와 충돌한 시험에서는 한국지엠 말리부는 안전성이 높게, 기아 프라이드․현대 i40은 보통, 르노삼성 SM7은 낮게, 폭스바겐CC는 아주낮게 나타났으며 사고예방을 위한 제동안전성에서는 시험대상 5차종 모두 마른노면 및 젖은노면에서 제동거리가 기준치보다 짧게 나타났고 차선이탈도 없어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에서 안전성이 낮게 나타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해 2013년 1월1일 이후 개발하는 차량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차량의 안전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