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이브존I&C가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 전가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이브존I&C는 백화점형 할인점인 ‘아울렛’을 운영한다. 노원점, 성남점, 광명점, 부천상동점, 대전점, 전주코아점 등 총 6개의 지점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매출액은 1671억원으로 대규모소매업자(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사업자)에 속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I&C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세이브존 노원점이 실시한 팀별 판매촉진 행사비용 9300여만원을 총 321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서면약정을 체결하는 대신 납품업자에게 행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사후 매출대금 정산시에 행사 소요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법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세이브존I&C 임직원에 교육실시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