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야 가라"]바다? 산?…이런 피서지 어때요

입력 2012-07-20 0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화 보며 '덜덜덜'…예능 보며 '하하하'…공연 보며 '짝짝짝'

콘크리트 덩어리가 즐비한 도심 빌딩 숲을 거닐어 보자. 점심 식사 후 간단한 운동 겸 산책을 즐기는 여유로움을 가져보면 어떨까. 따사로운 햇살 아래 직장 동료들과의 아기자기한 잡담은 업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요즘 같이 절정의 무더위 속에선 엄두도 못 낼 일이지만 말이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요즘 그래서 직장인들의 발길이 여러 휴가지로 향한다. 물줄기가 흐르는 계곡과 휴양지 및 각종 피서지가 인파로 넘쳐나게 된다. 결국 휴가는 더 이상 휴가로서의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고생길의 시작이 된다.

자, 더운 여름 품을 팔며 굳이 어딘가로 떠날 궁리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가까운 극장을 찾아보자. 한 여름 혹서의 심술도 극장가의 서늘한 냉기에 꼬리를 감춘 채 36걔 줄행랑을 칠지 모를 것이다. 바로 극장가 최고 성수기 시즌인 ‘공포영화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미 이달 초부터 극장가에는 하나 둘씩 공포영화가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여름 시즌에 맞춰 기획된 공포 영화는 신인 감독들의 전통적인 등용문으로 활용되어온 면이 강했다. 때문에 신인 감독들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공포물들이 여름 시즌에 반짝 흥행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올해 극장가 공포는 다소 경향이 다르다. 기성 감독들의 작품이 연이어 개봉을 하며 관객들에게 제대로 된 숙성 공포를 안겨줄 태세다.

극장가로 발길을 돌리면 시원함을 넘어선 서늘한 기운으로 여름 더위와의 한 판 대결에서 맛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혹시 극장가로 발길 돌리기도 귀찮은 ‘방콕’족이 당신이라면 피서 해법은 또 있다. 안방극장의 진수 ‘예능 천국’을 통해 열대야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법을 추천해주겠다.

휴가 시즌을 딱 맞춘 것처럼 결방 24주 만에 국민 예능 MBC ‘무한도전’이 다시 방송을 재개한다. 매년 여름 시즌 특집을 꾸미며 안방극장 시청자들에게 대리 만족을 안겨 준 ‘무한도전’이 6개월 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한다. 대리 체험 콘셉트를 논하자면 전국을 여행하는 ‘1박 2일’을 빼놓을 수 없다. 숨겨진 명소 발굴의 산파답게 7명의 멤버들과 함께 하는 ‘1박 2일’ 이라면 “그까짓 여름휴가 대수인가”란 호기도 부릴 수 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꽉 막힌 고속도로의 악몽이 떠오른다면. 선풍기 바람과 시원한 수박 한 덩이로 더위를 날리며 ‘방콕’ 피서를 즐기길 추천한다. 눈앞의 국민 예능을 벗 삼아.

누가 뭐래도 ‘한 여름 밤의 꿈’을 느끼고 싶은 활동파라면 확실히 주목해야 할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가수들이 준비한 다양한 피서 콘셉트의 콘서트가 주인공이다. 선두주자는 가수 싸이다. 매년 여름마다 준비해온 ‘썸머 스탠드’ 콘서트의 올해 타이틀이 바로 ‘흠뻑’이란다. 분위기에 흠뻑 젖고 시원한 물에 흠뻑 젖어 더위를 씻자는 말이다.

이밖에 잘 놀기로 소문난 힙합 가수들의 뜨겁지만 시원한 콘서트, 20년 개그 내공이 담긴 시원한 웃음꽃 콘서트도 준비돼 있다.

하루가 다르게 수은주가 올라가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이마와 콧잔등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다. 온 몸이 끈적거리고 불쾌지수는 높아져만 간다. 뭘 해도 짜증만 나는 무더위의 계절 여름이다.

이래도 덮고 저래도 덮다. 더위와의 한 판 승부 극장, 안방, 콘서트장 무대는 마련돼 있다. 당신이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155,000
    • -0.61%
    • 이더리움
    • 4,456,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1.39%
    • 리플
    • 1,088
    • +11.59%
    • 솔라나
    • 305,600
    • +0.82%
    • 에이다
    • 795
    • -1.36%
    • 이오스
    • 774
    • +0.26%
    • 트론
    • 254
    • +1.2%
    • 스텔라루멘
    • 185
    • +5.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1.93%
    • 체인링크
    • 18,840
    • -1%
    • 샌드박스
    • 395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