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계약 최소 3년간 보장

입력 2012-07-15 2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이 최소 3년간 보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농지임대차 기간 3년이상, 농지임대차 확인제도 도입 등을 담은 농지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지규제도 완화돼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가 농지 매매에 어려움을 겪으면 농어촌공사에 소유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가 포함되고,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나도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5%인 가산금이 1%로 낮아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54,000
    • +3.83%
    • 이더리움
    • 4,578,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629,000
    • +6.34%
    • 리플
    • 995
    • +4.52%
    • 솔라나
    • 311,000
    • +6.03%
    • 에이다
    • 826
    • +8.4%
    • 이오스
    • 793
    • +1.93%
    • 트론
    • 257
    • +1.58%
    • 스텔라루멘
    • 17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00
    • +18.39%
    • 체인링크
    • 19,360
    • +1.36%
    • 샌드박스
    • 411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