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장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남정 4대강 사업본부장이 지난달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전 대덕경찰서에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고소 당사자인 정남정 4대강 사업본부장의 법률대리인을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한 뒤 박 교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넘긴 상태다.
이번에 정남정 수공 본부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박창근 교수는 관동대에서 토목공학을 가르치는 수자원 전문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론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박 교수는 경상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공은 지난달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낙동강특위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창녕 함안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한 것이 결정적인 고소의 이유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함안보의 콘크리트 연직이음부에서 부등침하로 단차가 발생하자 수공이 철판을 덧씌워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함안보가 와이어식 수문이 고장나면서 차수벽(Stop Log)을 설치해 보수공사를 진행했으며 함안보를 비롯한 낙동강 보 전체의 안전도가 최하인 E등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수공 관계자는 “일부 보도에서처럼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고소가 아니고 국토부 장관의 법률적 대응 발언과도 전혀 상관 없다”며 “함안보를 비롯한 4대강 사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고소”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수공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이뤄진 고소로 회사에서도 뒤늦게 알았다”며 “향후 조사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을 진두지휘한 본부장이 국책사업을 비판한 개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을 개인차원의 고소로만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수공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단지 “개인 고소라 몰랐다”는 대답만 계속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비난에 대한 국토부의 강경대응 기조가 강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수공이 국토부와의 사전 의견 조율없이 박 교수를 고소했을리 없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