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33일 만에 개원했다. 이번 국회는 시작부터 국회의원 권한 축소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18대 국회와 비교해봤을 때 실천 여부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2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법사위가 가진 심사권을 폐지하고 법사위 소관 업무만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8대 때 ‘국회 선진화법’(일명 몸싸움방지법)이 통과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들어 5월30일부터 1일까지 404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18개의 법안을, 의원은 38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법안이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법은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안’이다. 국회의원 연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연금을 주겠다는 법은 18대 때인 2010년 2월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시행 2년여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법이다.
국회의원을 국민소환할 수 있는 법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법은 18대 국회가 개원한 뒤 4개월만인 2008년 12월에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국민소환에 관한 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의원 등은 선거 이외에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기 중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자는 취지였다.
4년이 지나서 19대 국회 들어와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4년 전에 제출한 법이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됐기 때문이다. 19대 들어 법안에 서명한 의원을 보면 18대 때 서명한 의원은 한명도 없다.
공직선거법도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16개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적용된다. 선거 시작 전부터 룰을 열심히 바꿨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227건이 발의됐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2008년 하반기에 49개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어 2009년에 53개, 2010년 61개, 2011년 55개, 2012년 상반기에 9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4년간 원안 가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8건에 불과하다. 대안으로 반영돼 폐기된 법안은 7개뿐이다. 철회한 법안은 3개다. 나머지 209개의 법안은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됐다. 19대 국회의 공직선거법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도 못해보고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개원을 하지 못한 것에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당 소속 147명 의원들이 6월 세비 전액을 기부했다”며 “국회 개원 지연으로 민생에 짐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자동개원조치 등을 포함한 쇄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