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포럼, “개인회생기간 3년으로 단축”

입력 2012-06-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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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해소 위해 주택담보대출, 주택압류·경매 제한해야”

“정부는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주택압류와 경매를 제한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지지모임 성격을 띤 ‘담쟁이 포럼’이 28일 국회귀빈식당에서 ‘가계부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이처럼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이날 “개인회생절차의 회생계획 기간이 현행 5년인 점은 사실상 ‘노예제’에 가까워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며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채무자를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회귀시켜 사회적 생산력 제고와 사회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전 교수는 “채무자가 일해서 갚는 금액의 합계가 당장 파산할 때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가계부채의 절반 수준인 주택담보대출의 해결책도 제안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하면 금융기관은 담보주택을 압류해 경매처분으로 환가해 대출금을 변제한다. 개별적일 때는 유효하지만 집단적일 때는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전 교수는 “금융기관의 주택압류와 경매를 제한하고 부동산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특례규정을 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담보권의 임의변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가계 부채를 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 측면에서도 볼 것으로 요구했다. 즉 파산은 채무자의 생산기반을 박탈하고 채무자를 ‘생산 가능 인력’이 아니라 ‘복지비용 지출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사회적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시각이다. 전 교수는 “가능하면 채무자가 ‘일해서 빚을 갚도록 장려’하는 게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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