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이 관광도시개발 사업 취소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것을 두고 거래소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롯데관광개발은 포천에코디자인시티 관광휴양도시 개발사업을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사업취소를 결정한지 2년여 만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사업취소를 2010년 12월31일 결정했다.
회사 측은 "관광휴양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투자자간 투자확약서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이후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2007년 10월과 12월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사인 레드우드그룹과 함께 포천시에 복합관광휴양레저단지를 개발키로했다고 공시했다.
롯데관광개발과 레드우드그룹이 각각 140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 350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총 3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레드우드가 투자를 철회하면서 사업은 시작도 못했다.
이후 롯데관광개발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했지만 실패했고 2010년 사업이 취소됐다.
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사업 취소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공시담당 임원은 "롯데관광개발이 2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 사업 취소 사실을 알린 것은 자발적 결정이라기보다 거래소의 권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롯데관광개발에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관광휴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공시 후 취소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5점) 부과 예고를 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은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벌점은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는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