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자외선차단제, 평소엔 SPF20·PA+ 가 적절”

입력 2012-06-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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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할 때는 ‘기능성 화장품’ 문구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평소엔 SPF20/PA+ 이상이 적절하며, 외출 30분 전에 꼼꼼히 바르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의 자외선차단제 정보를 담은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외선차단제는 피부에 광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으로, 그 차단 효과는 SPF(자외선차단지수)와 PA(자외선차단등급)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SPF는 자외선B를, PA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며,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자외선 차단제 구입할 때는 제품 포장에 식약청에서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 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목적 및 피부 타입을 고려해 선택한다. 식약청은 산책, 출·퇴근 등 일상생활과 간단한 야외활동을 할 경우 SPF20/PA+ 이상,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으로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는 SPF30 이상/PA++ 이상, 고지대 등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에서는 SPF50 이상/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특히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 등에 SPF, PA 등의 표시가 있는 복합기능성 제품도 식약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기능성화장품’ 문구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약간 두껍고 꼼꼼하게 바르고 손, 의류 접촉, 땀 등으로 인해 소실될 수 있어 2~3시간마다 계속 덧바르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 유아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고 긴소매 옷을 입도록 하고, 어린이는 가급적 오일타입을 사용하고 눈 주위는 피해 발라야 한다.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정보자료-KFDA분야별 정보-화장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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