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10억원 소송 "증빙자료 구비, 추가 손해배상 청구 예정"

입력 2012-06-08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미숙(52)이 전 소속사를 비롯해 몇몇의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이미숙의 소속사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및 대표이사, 기자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이미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회사의 전 대표이사, 전 소속사 측의 법률대리인, 저에게 단 한 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소속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해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소속사 등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10억원을 청구했으며 추후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숙은 "저는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여배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현 심경을 전했다.

이미숙은 2010년부터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건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미숙은 법적 대응을 검토해오다 지난 5일 MBC 이상호 기자가 케이블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지난해 말부터 이미숙 씨의 연하남 스캔들을 알고 있었다. 이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한 이미숙 씨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게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접하고 소송을 결심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진실을 말한 대가가 10억 원이라면 제 심장을 꺼내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라며 "상식적인 질문을 막고 침묵을 강제하는 모든 폭력에 저항할 따름입니다. 다만 기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라고 자신의 입장을 게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011,000
    • -2.32%
    • 이더리움
    • 4,451,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3.82%
    • 리플
    • 1,093
    • +10.18%
    • 솔라나
    • 305,100
    • -1.2%
    • 에이다
    • 792
    • -4%
    • 이오스
    • 773
    • -2.4%
    • 트론
    • 254
    • +0.4%
    • 스텔라루멘
    • 186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00
    • +0.76%
    • 체인링크
    • 18,780
    • -4.09%
    • 샌드박스
    • 395
    • -4.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