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75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다태아 임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7개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돼고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환자 75만명의 본인부담금이 연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한다.
또 고운맘 카드를 신청한 다태아 산모는 70만원을 지원받는다.
추가 지원은 7월 이후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기존 신청자는 7월 이후 둘 이 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보험이 적용되고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50%에서 20%로, 만성질환자는 50%에서 30%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