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기존 221종에서 수원청개구리와 따오기 등이 포함된 246종으로 확대된다. 이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포획금지 야생동물’ 등 법적 보호대상 동·식물에 대한 목록 조정 등을 포함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오는 31일자로 개정·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대상 동·식물은 과거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조정된다.
신규로 지정된 대상은 경기·충청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수원청개구리와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복원중인 따오기 및 개체수가 적은 금자란 등 57종이다.
환경부는 호랑이, 황새 및 미호종개 등 189종은 개체 수 및 개체군 수가 적거나 분포지역이 제한돼 있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재지정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재지정되는 189종 중에서 임실납자루 등 3종은 멸종위기 등급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전멸된 바다사자와 도래 개체수가 많은 가창오리(연간 60∼100만 개체) 및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황기 등 32종은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해제됐다. 해제종 중 가창오리 및 개구리매 등 조류 8종은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이번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해제와 더불어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32종→31종),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485종),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688종→574종)의 목록도 일부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