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사설경마 시장 33조... 마사회 사설경마에 전쟁선포

입력 2012-05-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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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마 단속장면
불법 사설경마 매출이 한국마사회(KRA) 매출 대비 400%에 육박하는 등 불법 도박산업 시장 규모가 급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과 한국마사회가 불법 도박 근절에 나섰다.

KRA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지난 20일 일요일 과천경마공원에서 비디오카메라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경마중계 실황을 인터넷사이트로 송출하던 일당 3명을 경찰과 공조해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녀 3명이 한 조가 되어 대담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입구에 노트북에 연결된 비디오카메라로 실시간으로 경마중계 실황을 녹화하여 불법인터넷사이트에 송출함으로써 불법적인 사설경마 행위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장비가 첨단화되면서 노트북 등으로 경마중계 실황을 전송하는 사례가 금년 들어 벌써 두 차례나 적발됐다.

한국마사회법 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는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설경마는 그 자체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사설경마는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돼 세금포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적기금의 탈루 등 사회전반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추산하는 불법 사설경마의 시장 규모는 약 9조원에서 30조원으로 많게는 지난해 마사회 전체 매출 7조7,882억원의 4배에 달한다.

▲노트북 경마송출장면
마사회 관계자는 “제3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가 대다수로 대포통장으로 돈이 오가거나 오피스텔 같은 데서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며 “최근에는 노트북을 이용한 실시간 영상 송출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사설경마가 급증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불법 사설경마가 판을 치자 한국마사회는 경찰을 비롯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함께 지난해 사설경마 단속에 나서 현장에서 97건을 단속하고 불법경마 사이트 395개를 폐쇄했지만 불법 경마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합법시장에 대한 규제로 이용자들이 불법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 바다이야기 등 오프라인 도박 시장에 대한 대규모 단속 이후 온라인 도박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도박 적발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마다 불법도박으로 1만건 이상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만4681건, 2007년 9522건, 2008년 1만1037건, 2009년 3만1410건, 2010년 1만3220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불법도박자들은 매년 3만명 이상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에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로 사설경마 등 불법 도박은 금액한도 제한 없이 전화 한통이나 문자 등으로 구입하고 계좌로 이체 가능하며 베팅금액을 모두 잃었을 때는 20% 정도를 환불해준다. 반면에 마사회는 구입한도가 경주당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온라인이 금지되어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등 현장에서만 마권 구입이 가능하며, 제세 납부 및 공익자금 등으로 27%가 공제되고 있으므로 불법도박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하루속히 실행돼야 한다.

한국마사회 공정센터 관계자는 “불법 도박 업자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법사이트와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하고 공익자금을 범죄자금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마사회는 독자적인 사법권한이 없어 단속에 애로가 많지만 사법기관과 공조 강화 및 신고포상금 상향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마는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서울, 부산, 제주경마장과 지점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인터넷사이트나 상가, 주택 등에서 사설마권업자의 유혹에 빠져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무엇보다도 경마팬 스스로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사회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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