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9개 품목 확대적용

입력 2012-05-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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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상추, 뱀장어, 멍게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농어업재해 보험에 9개 품목이 추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시설부추, 시설시금치, 시설상추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5개 농작물과 숭어, 우렁쉥이(멍게), 미역, 뱀장어 등 양식수산물 4개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2001년 도입된 농어업재해보험은 이번 9개 품목의 추가로 농작물 40종 가축 16종, 양식 15종 등 모두 71개 품목으로 늘어낫다.

특히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의 추가와 뱀장어 추가는 그 동안 채소류와 바다양식 품목에만 머물던 보험 품목을 버섯류와 내수면 어종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농작물 품목 선정은 보험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 중 농협손해보험사가 요청한 7개 품목과 지자체 정책건의 4개 품목 등 총 11개 품목에 대해 생산액, 재배면적, 농가수, 보험수요, 상품화 용이성 재해발생정도 등 6개 항목을 점수화해 총점 상위 5개 품목을 선정 했다.

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지자체 등 에서 요청한 12개 품목 중 생산액, 생산량, 양식어가수, 보험수요, 상품화 용이성, 재해발생 가능성 등 6개 항목을 점수화해 총점 상위 4개 품목을 선정했다.

한편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최이규 팀장은 “선정된 9개 신규 도입품목은 6월경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상정해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보험사가 보험상품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상기후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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