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이달 27일부터 월2회 휴무에 들어간다.
서초구는 21일 '서울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서초구의 대형마트와 SSM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영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서초구에는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코리아,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과 롯데슈퍼 9개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8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3개소, GS슈퍼 2개소, 씨에스유통 1개소 등 SSM 23곳이 영업 중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은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법규를 위반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선 단계별로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구 기업환경과(02-2155-64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