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 A씨는 지난 2년간 총 33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7개월간 교사 2명을 허위로 등록해 처우개선비 288만원을 부정수급한 뒤 서류를 위조해 매월 200여만원 씩 총 1300여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합동 점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어린이집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며 이번 결과는 이달 8일까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8일까지 국공립 1곳, 법인 2곳, 민간 14곳, 가정어린이집 22 곳 등 총 39곳을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30곳이 운영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항은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아동 보육시간 조작 △운영비의 사적 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건강·위생 미흡 등이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 및 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보조금 유용’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어린이집을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6월 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어린이집은 총 4만805곳으로 이번 점검은 민원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곳 500개소 위주로 실시한 중간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