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선원 흉기 휘둘러 단속공무원 4명 부상

입력 2012-04-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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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현장을 조사하던 단속공무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목포해경은 30일 오전 4시4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45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획물 운반선(227t급) 절옥어운호를 나포했다.

이 운반선 선원들은 앞서 오전 2시15분께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호)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승선한 단속요원에게 흉기 등을 휘두르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하모 갑판원이 둔기 등에 맞아 바다에 추락했으나 출동한 고속단정에 의해 구조됐다. 김모 항해사 등 3명도 20여분에 걸쳐 승선했지만 중국 선원들의 거센 저항으로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다쳤다.

단속요원들은 결국 조사를 포기하고, 어업지도선으로 돌아와 해경에 공조조사를 요청했다. 절옥어운호는 이후 선박의 불을 모두 끈 뒤 도주하다 추격에 나선 3009함에 의해 2시간여만에 나포했다.

해경은 절옥어운호 선장과 선원 등 9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위법성 등을 조사한 뒤 구속 등 처벌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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