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협의로 기소된 힙합 듀오 '이센스(25ㆍ본명 강민호)가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실형을 면했다.
이센스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추징금 213만3500원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센스는 19일 enews를 통해 "겸허히 수용하겠다,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센스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집과 홍대 클럽 등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입수한 대마초를 흡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