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들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력을 교류한다. 또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전문 인력이 필요할 시에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합의해 조만간 추진될 금융세제 개편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금융위가 재정부에 금융세제 관련 사무관을 급파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부는 이를 단박에 거절했다.
뒷 내막은 이렇다. 재정부는 지난 1월 거래세 중심의 금융세제를 보유세 중심 혹은 보유세를 가미한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세제실 산하에 금융세제팀을 꾸렸다. 재정부서 내로라하는 ‘브레인’들로만 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질세라 금융위도 지난 2월 곧바로 금융조세팀을 꾸렸다. 금융시장의 위축을 우려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특별 시시로 만들어졌다는 후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세제 관련 업무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위는 재정부에 관련 사무관 한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재정부의 이번 거절에 대해 관가에서는 금융세제 개편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두 기관의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평이다.
재정부는 국가 재정의 균형을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금융세제를 개편해 세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재정부 주도의 세제 개편이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세제개편에 소극적이다.
금융위가 금융조세팀을 구성해 재정부의 세제개편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재정부 또한 금융세제 개편 주도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 이에 따라 재정부와 금융위 간 자존심을 건 ‘샅바싸움’은 개편안 작업이 본격 진행되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