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피살여성의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사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 측은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 여성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국과수는 그러나 피해 여성의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부검 결과 피해 여성의 위에서 음식물 36g이 확인됐으나, 개인이나 환경·심리 상태에 따라 소화 시간에 차이가 날 수 있어 정확한 사망 시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사건의 피의자 오원춘은 "납치한 다음날인 2일 오전 5시 15분 이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