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마스코트 폭행 사태’ 인천·대전 축구단에 중징계

입력 2012-03-29 19:06 수정 2012-03-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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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 대전시티즌의 K리그 4라운드 경기 후 발생한 ‘두루미 마스코트 폭행 사건’에 대해 관련자 및 구단 중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과 대전 두 구단에 대한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가장 큰 문제가 된 마스코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 2명(대전 서포터스)에 대해 무기한 경기장 출입 금지를 대전 구단에 권고했다. 이 2명은 대전 구단 자체적으로 올 시즌 전 경기 출입 금지령을 이미 언도받았다.

또한 제재금 1000만원과 향후 2경기(5·6라운드) 동안 대전 서포터스석을 폐쇄하도록 했다.

본거지 구단인 인천에 대해서는 홈 경기장 질서 관리 미흡과 관련해 ‘제3지역 홈 경기 개최 명령’을 내렸다. 인천은 연맹이 임의로 정한 날짜에 해당하는 홈 경기를 연고지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기장에서 치러야 한다.

1996년 국내 프로축구에 연고지 제도가 정착된 이래 징계 차원의 제3지역 홈경기가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울산 현대가 모기업(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현대오일뱅크 공장 소재지인 충남 서산에서 팬 서비스 차원으로 제3지역 홈경기를 치른 적은 있다.

또한 인천 서포터스가 경기장 내 사용이 금지된 홍염(빨간색 연기가 나오는 폭죽)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인천 구단은 불복 및 재심 의사를 밝혔고, 대전 구단은 수긍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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