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이슬람 '수쿠르法'에 대한 오해

입력 2012-03-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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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굴리기' 금지한 율법…회피위해 투자자금 면세

세상의 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그동안 연속된 금융·재정위기로 인해 세계 자금은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과 중동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외화차입선 다변화 등에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럽·미국시장의 대안으로 이슬람금융에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이슬람 금융자산은 연평균 30%씩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동지역의 대규모 건설프로젝트가 급증하면서 이슬람채권 발행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정착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수쿠크(Sukuk·이슬람금융)’법 도입이 종교계 등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이슬람 국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슬람 지역인 중동은 오일달러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슬람금융과 관련된 제도를 구축해 두면 필요할 때 유용한 외화조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수쿠크법 도입이 무산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슬람 국가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수쿠크법’을 두고 왈가불가 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하기 위해선 먼저 이슬람 율법을 이해해야 한다. 이슬람 율법은 돈을 굴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노동이나 투자의 대가가 아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돈이 필요한 쪽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금을 받는 대신 투자자에게 미리 약정한 시점에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슬람에서는 이런 거래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안해낸 금융거래 수단이 바로 수쿠크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설비 확장을 위해 이슬람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온다면, 이슬람 율법은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 약간 복잡한 방식을 써야 한다. 일단 A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이슬람 투자자에 판 후,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투자자 쪽에 월세를 내게 하는 것이다. 이슬람은 집세를 받는 것을 금하지 않는 부분을 파고든 것이다. 나중에 A기업이 그 건물을 같은 값을 주고 되사들리면 원금을 갚는 셈이되고 그동안 낸 월세는 이자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수쿠크 방식으로 투자를 받으면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붙는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실물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인 수쿠크법의 핵심 취지다.

수쿠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수쿠크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거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특히 종교계의 반발이 컸다. 종교계 일각에서 이슬람교가 수쿠크법이 통과되면 오일달러를 선교에 이용할 것이라며 반대를 해 온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해외 투자자나 국내 차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면세 조치가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쿠크의 허용을 마치 이슬람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에 대해 항복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 입장에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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